[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지혜 유튜브 채널이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가수 이지혜 개인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30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듯 해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지혜는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엔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피부과를 찾아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부과 의원 이름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노출됐다.
그러나 현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이지혜 유튜브 영상 내용이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빚었고 결국 이를 의식한 듯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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