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이대호(롯데)가 2021년 시즌을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이대호(롯데) 전 선수협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이대호는 큰 풍파를 겪었다. 제 10대 선수협 회장이었던 이대호는 2019년 선수협 회장으로 당선됐을 당시 선임한 김태현 사무총장이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이대호 역시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태현 사무총장은 해임됐고, 이대호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5일 선수협과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피고발인 측은 사람과 운동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대호로서는 마음의 짐 하나를 덜게 됐다.
동시에 이대호는 6일 창원 NC전에서 을 날리면서 '거포'로서의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3회 주자 만루에서 김건태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날렸다. 시즌 첫 홈런. 이후에도 안타 두 개를 더하면서 5탓 3안타 5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을 했고, 팀은 10-5로 완승을 거뒀다.
이대호는 지난해 타율 2할9푼2리 20홈런을 기록하며 준수했지만, '이대호'라는 이름값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올 시즌을 앞두고 2년 총약 26억원에 FA 계약을 맺은 이대호는 '우승 옵션 1억원'을 넣으면서 명예 회복과 함께 우승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였다. 동시에 2022년 시즌 종료 후 FA 계약이 끝나면 은퇴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2년이 시작된 가운데, 이대호로서는 더 가벼운 첫 출발을 하게 됐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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