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위에 대비해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구제 신청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수리 불만족, 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후서비스(AS) 불만 관련이 13.3%를 차지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506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364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 특성상 6∼8월에 피해구제 신청의 50.8%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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