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전날 이태곤이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태곤은 지난 21일 일행과 청담동 소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다 실내에서 피자와 음료 등을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상태로,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이태곤과 지인들의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위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곤의 소속사 측은 스포츠조선에 "이태곤이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시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했던 지인들 중 한 명이 업장에 문의했던 결과 '식당 허가증이 있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고, 실제 스크린골프장에서 판매 중이던 음식을 구입해 먹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 조사 관련 연락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태곤은 현재 TV CHOSUN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촬영을 이어오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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