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가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간 및 연간 구독료를 자동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는 앱 5개 중 2개는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와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다.
앱스토어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 결제만 가능한 나머지 3개는 자동 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다음 회부터 정기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다.
계약 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고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했다. 또 계약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만 해지를 허용하고, 해지 시 결제 금액의 절반만 적립금으로 돌려줬다.
조사 대상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도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고, 명확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개 앱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이용 후기 등 소비자의 저작물을 사용 통보만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개 앱 중 3개는 일반 식품을 면역력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1개는 일반 마사지기를 혈액 공급과 통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처럼 표현한 광고를 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앱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 과장 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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