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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 (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 운임의 30~50% 가 할인된 특별 운임 (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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