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 효능을 내세운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창상피복재 및 셀룰라이트 크림 등을 파는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선 안되고, 창상치료에 대해선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52건을 점검해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 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및 광고 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온라인 광고 502건 중에선 336건이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 '지방제거 및 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살 땐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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