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채민서는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라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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