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차'로 자리잡은 그랜저에 벤츠, BMW 등 수입차 브랜드의 모델보다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9000원으로 51만9000원이 부과되는 BMW 5 시리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BMW 5 시리즈의 가격은 6430만원부터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30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그랜저보다 13만원 가량 싼 것이다.
이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성능이 좋아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자동차에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 배기량이 2497㏄인 그랜저가 1998㏄인 BMW 5 시리즈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산차 모델에 수입차보다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그랜저와 싼타페, 제네시스 G80, 포터2, 봉고3가 모두 동일한 64만9000원이었고, 카니발 90만원2000원, 팰리세이드 98만2000원, K7이 78만원 등이었다. 반면 수입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기본 가격이 6450만원인 벤츠 더 뉴 E-클래스가 51만8000원이었고 6457만원부터 판매되는 아우디 A6가 51만6000원, 5170만원부터 판매되는 BMW 3 시리즈가 51만9000원 등으로 그랜저보다도 낮았다.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은 자동차세가 77만9000원으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보다도 낮았고, 2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와 람보르기니의 자동차세도 103만원에 그쳤다.
국회도 이같은 자동차세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부과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세수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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