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임창정의 전 소속사 nhemg가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연기획사 마이바움은 2019년 6월 가수 임창정의 전 소속사 nhemg로부터 '2019 임창정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13억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nhemg가 투자금을 공연에 사용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공연을 제3자에게 양도해 사기를 당했다면서, nhemg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 21일 전 소속사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은 자신의 투자금이 임창정 콘서트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콘서트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은 공연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자금 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소인 회사가 공연권을 양수했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임창정 공연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많은 거짓주장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고통과 경제적피해를 당했는데,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오해와 혐의가 해소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무조건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임창정과 같은 유명가수를 곤란에 빠뜨림으로써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는 연예계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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