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 측이 비자 발급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변론기일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3일로 연기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겨졌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다. 이미 입증과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전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 여러 부분을 명시했다. 그 취지는 이제는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다. 병역법 역시 현재 추가된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부당한 측면이 있다. 거부 처분도 20년이 다 돼간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게 해야 하는, 오래 걸려야 하는 사건인지도 의문이다.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병역면탈 때문이고 아니고를 떠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했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하며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일 뿐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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