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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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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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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 방법은 접속 후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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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