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킬라그램은 3월 1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킬라그램은 "대마를 하지 않았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주방에서 마른 잎 상태의 대마를 발견했다. 또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의 대마와 대마를 흡연할 때 쓰는 플라스틱 흡입기도 발견했다.
결국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매해 일부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 생각해 의존했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킬라그램은 미국국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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