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2021시즌 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예고한 '보스만 룰'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각 구단의 선수단 운영 방안과 선수 권리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구연맹은 지난 1월 로컬 규정에 의존했던 자유계약(FA) 선수의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FA 선수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팀뿐 아니라 다른 구단들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FA가 계약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원소속팀과만 협상을 하고 1월 1일부터 다른 구단과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었다. 선수 입장에선 이 제도가 재계약 및 이적에 걸림돌이 됐다. 구단은 구단대로 뒤늦은 협상 탓에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규정이 바로 '보스만 룰'이다. '보스만 룰'은 벨기에 리그에서 활약한 장-마르크 보스만의 이름을 딴 규정이다. RFC 리에주 소속이던 보스만이 덩케르트 이적이 막히자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어 1995년 12월 15일 승소했다. 선수들은 이 '보스만 판결'을 통해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 남을 경우 다른 구단과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현대축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판결로 꼽힌다.
축구연맹 관계자는 "그 전에는 배구 농구와 같은 다른 종목에 발맞춰 일종의 로컬룰에 의존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축구에선 보스만 룰이 상식이다. 구단의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선수들의 지위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올해 계약이 끝나지만 아직 재계약을 맺지 않은 선수들은 보스만 룰 적용 대상이다. 주요 선수로는 김인성(울산) 홍정운(대구) 박주영 윤종규(이상 서울) 이창용 마상훈 안영규(이상 성남) 연제민(안산) 등이 있다. 이들은 1일 부터 '공식적으로' 다른 구단과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다.
김인성은 서울 이랜드, 홍정운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연결됐고, 윤종규는 시즌 전 구단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는 것으로 새로운 도전 의지를 전달했다. 센터백 세 명이 모두 FA로 풀리는 성남은 누굴 잡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스만 룰'이 K리그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란 반응도 있다. K리그에서 활동하는 한 에이전트는 "보스만 룰이 적용되기 전에도 사전 접촉은 비일비재했다. 앞으로도 다수의 팀이 원하는 '대어'들은 7월 1일이 되기 전, 예컨대 시즌 전 일찌감치 사전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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