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기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위 기간 동안은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심의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규정이 일시적으로 변경된다.
이같이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확대한 이유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단, 일반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상향하고, 지급 규정을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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