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잇달아 내놓은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 형태의 종신보험이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체증형의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갈아탈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는 보험금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위험도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탈 때는 모집인으로부터 신·구 계약의 장단점을 안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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