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사무엘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사무엘 측은 "공식적으로 브레이브로부터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2018년 12월 말 김사무엘의 부친에게 이메일로 보여준 정산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한 정산서와 전혀 다르다. 정산 관련 금액도 2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브레이브는 블록체인 관련 행사 참여와 관련한 음원 발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사무엘의 동의 없는 계약이 수차례 이뤄졌다며 용감한형제의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검살에 이의제기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사무엘은 "하루라도 빨리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분쟁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브레이브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내게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브레이브 측은 "정산 내역이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김사무엘의 활동 수익은 손익분기점에 이르지도 못했다. 용감한형제의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의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고 맞섰다. 또 브레이브의 해외 계약 건과 타 회사로의 계약 위임 건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닌 에이전트 계약이다. 현지 직원이 브레이브를 대신해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사무엘은 2019년 소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의 개인 사업에 이용당했으며, 잘못된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 문제도 있어 브레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용감한 형제를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용감한 형제를 상대로 김사무엘 측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 측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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