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흥국 측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 합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27일 "김흥국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일도 하지 못한지 오래라 최근 생업에 필요한 오토바이까지 팔아서 생활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합의사항을 26일에서야 전해들었다.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흥국은 "보험사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치 내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4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마찬가지로 불법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김흥국이 ?R소니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김흥국은 "절대 뺑소니가 아니다. 오히려 A씨가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후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맞섰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A씨의 병원진료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줄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김흥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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