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수화물 비중을 낮춘 '키토제닉 식단'이 새로운 다이어트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키토제닉이라는 용어를 일반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즉석식품·빵·식용유지 등에 키토제닉이라는 표현을 쓴 광고게시물 364개를 점검한 결과 360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유형별로 보면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 영양학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하거나 '저탄수화물', '순탄수'와 같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소비자 기만 사례가 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95건),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37건) 사례가 뒤를 이었다.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6~8월 집중 점검 기간에 의사·약사·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구했다.
검증단은 "키토제닉 식단 다이어트 효과가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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