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은 사업장에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력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의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표시하면 됐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왔고,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적용 업종 확대 계획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표시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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