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하루 평균 6건 가량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펫티켓의 중요성과 위험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만115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날짜 기준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9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순으로 집계됐다. 개 물림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목줄 미착용,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이 주로 꼽혔다.
개 물림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가 97.7%(1만893명)였으며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외상환자도 20.9%(2339명)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며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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