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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에 맞게 지원서 및 동의서, 간단한 활동 증빙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실적 인정기간은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온라인 수업 및 비대면 체육활동지도 실적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다. 이메일은 학교체육진흥회 담당자(cspep1026@naver.com)에게 전달하면 된다.
신보순 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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