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배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와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각각 지켜야 할 위생 관리 요령이 담겼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조리 전·후 단계에서는 조리 종사자가 손 씻기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를 다룰 때 사용한 조리도구는 깨끗이 관리해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육류·가금류를 조리할 때는 식재료의 중심온도가 75℃(어패류 8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하고,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일회용 숟가락·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 배달 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 상태와 배달 음식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이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한다.
소비자는 배달 음식을 받으면 즉시 섭취하되, 음식이 많을 경우에는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관된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보관 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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