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를 공개 저격했다.
이근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 하더라.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데 자기소개 하냐.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며 "아직도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XX들 있으면 가서 증거 가지고 와 봐. 심지어 '기차 타기'로 동행했던 남자 친구 증인도 나 못 봤다고 하네. 쓰레기 진술 하나 가지고 날 묻겠다?"라며 "난 안 했다는 3개의 CCTV 영상 증거를 봤다. 권한은 그쪽에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까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김용호는 지난 9월 말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용호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했다. 이 영상은 동석자가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김용호가 A씨에게 입을 맞추려는 장면과 신체 일부를 만지려하자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A씨 측은 "당시 김용호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증거로 동석자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며 "사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김용호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호 측은 "김용호가 유명인이다 보니 고소당한 사실만으로도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스럽다"며 "2년 동안 고소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용호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의 사생활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후 김용호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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