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해외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운영자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 200만 4397건이던 해외식품 구매대행 수입건수는 올해 11월 기준 370만 2634건으로 급증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식품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6698개, 1억3943만원 상당의 불법 해외식품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 사용이 금지된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유발하고, 임신부가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한 경우 유산을 할 수도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참고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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