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배우 박은석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쯤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박은석이 작성한 글의) 주된 목적 역시 비방보다는 박은석이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박은석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위자료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은석이 2017년 연극 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최근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박은석은 지난 3월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에 A씨에 대해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박은석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주 첫 방송을 시작한 KBS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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