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를 향한 방영 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앞서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민주화 인사를 이유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JTBC는 이에 '설강화'가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준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강화'는 지난 18일 첫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중이다. 폐지를 원하는 청원은 35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설강화'는 최근 3회분을 연속 공개하며 5회차까지 시청자들에게 내보이는 강수를 뒀다. 5회분 내용에서는 주인공인 임수호(정해인)가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 정부의 공작으로 인해 남한에 오게 됐었다는 내용이 담기며 '권력에 의해 희생 당한' 극중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또 은영로(지수)가 임수호의 정체에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과 안기부 요원들의 악행을 담아낸 바 있다.
양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세계시민선언의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설강화'의 상영으로 인해 신청인 측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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