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이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예년보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일부 은행에서는 만 40세도 원하면 짐을 쌀 수 있어 주목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7일까지 틀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한 상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받는다.
앞서 하나은행에서는 2020년 12월 285명, 2021년 7월 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6개월 만이다.
준정년 특별퇴직과 별개로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올해 상반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도 1967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이들에게는 25∼31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역시 최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을 사내에 공지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가운데 15년 이상 근속한 1963년생 이후 출생자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관리지원계약직, RS(리테일서비스)직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자 중 1966년생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이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고비용 인력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희망퇴직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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