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동시접속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의 경우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중기부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며 밝혔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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