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서예진이 만취음전으로 현장 면허가 취소된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28일 서예진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 양재천로에서 두 차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8%를 기록해 현장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보도한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예진의 벤츠 차는 에어백이 대부분 터졌고, 서예진은 경찰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만취한 모습이다.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서예진은 2차 음주측정을 한 뒤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서예진은 1997년생으로 2018 미스 서울 진 자격으로 2018 미스코리아 본선에 출전해 선에 입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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