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8월 16일 ~ 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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