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에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겨눈 채 자신과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 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다시 흉기를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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