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작곡가 겸 요식사업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중 일부를 여성 접객원 등과 총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및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반면 돈스파이크는 수사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다. 2010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감과 절망이 들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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