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에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을 두고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로 판매,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 공급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봤다. 경쟁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들 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 다시 상고 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했으며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및 대응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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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로 판매,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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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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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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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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