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나왔다.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스의 래퍼 라비의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라비가 병역 브로커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라비는 브로커가 소개해준 의사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운동 조절 능력 상실되어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신체 일부분의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 증상이 있다.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 검사를 했는데 이상소견이 없더라고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 판정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비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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