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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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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회사 운영 관여를 주장하려는 듯, "과거 김다예의 이름으로 회사 돈이 (계약근로자에게)입금된 정황이 있다"며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이 과거 행사 비용을 김다예의 계좌로 받은 사실을 아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중간 김다예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2차 가해 아니냐"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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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같은 날 증인은 위험하다. 저번에도 강하게 제지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분리 조치를 해도 그런 일이 생긴다. 증인 보호가 필요해 교차 신문을 하더라도 안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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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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