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 중 수입 2400~3600만원 구간에 속한 사업자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4.9%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버는 소득의 80% 정도가 비과세라는 뜻이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정부는 420만명에 달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197개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 등이 신규로 추가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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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 중 수입 2400~3600만원 구간에 속한 사업자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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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4.9%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버는 소득의 80% 정도가 비과세라는 뜻이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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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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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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