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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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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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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0000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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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한 직간접적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피해액 역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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