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렀다. 힘찬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 기일 통지가 누락돼 법정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출석을 변론을 연기하고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하겠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힘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구속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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