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나플라는 구속됐는데, 라비는 왜?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영장실심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라비는 뇌전증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라비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구속된 래퍼 나플라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대표기도 하다.
병역브로커 구모씨는 지난 1월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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