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금을 피하고자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650만명분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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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64건(303개 품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허위 신고는 11건(36개 품목)이었다.
이들 품목은 천연 니코틴을 함유했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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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취급돼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지만,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형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총 28만㎖로 약 650만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1㎖당 내국세가 1799원인 점을 고려하면 탈루 세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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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세청은 이 같은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왔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된 비율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물품 정밀 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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