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5)이 '원초적 본능' 노출 장면 때문에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 할리우드리포터 등 외신에 따르면 샤론 스톤은 지난 6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영화 '원초적 본능' 탓에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이날 샤론 스톤은 "지난 1992년 개봉한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로 인해 전 남편 필 브론스타인과의 아들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판사가 어린 아들에게 '네 엄마가 섹스 영화를 만든 것을 아느냐'고 질문했고, 이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혼 후 양육권을 빼앗긴 샤론 스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전했다.
또 샤론 스톤은 1993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여우주연상 후보로 거론됐을 때 동료 배우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할을 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하지만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반대하는 이 복잡한 영화를 찍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고 그대로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었다"고 상황을 돌이켜봤다.
한편 샤론 스톤은 1992년 개봉된 '원초적 본능'에서 관능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는 2021년 발표한 회고록 '더 뷰티 오브 리빙 트와이스'에서 '원초적 본능' 촬영 당시 제작진이 속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후 샤론 스톤은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능력, 시력 등이 손상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수년 간의 재활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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