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개는 가족일까요? 가축일까요?"
반려인인 배우 이기우가 '성대 수술' 강요하는 듯한 이웃 아파트의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지문에 발끈했다.
이기우는 11일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 마라. 90년대 거 아니고 2023년 오늘 거다. 아파트 내에 붙은 공고문인데 한번 같이 봐주면 좋겠다"면서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지문을 올렸다.
공지문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며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 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한 이기우는 "하지만 애완견이 짖지 못하도록 하는 '성대 수술'은 학대 종용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근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근데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하여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애매한 법적 모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기우는 "유기견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축산법개정"이란 해시태그를 남기며 이 이슈의 공론화를 위해 적극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기우는 유기 동물 봉사 및 기부에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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