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홈쇼핑 방송 중 욕설을 한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한 방심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윤정이 방송을 조기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이경렬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 달라. 이런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했고, 김유진 위원은 "해당 출연자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다.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욕설 후 '예능처럼 봐주면 안될까요'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고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겼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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