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유튜버 가짜뉴스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팟빵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는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버가 퍼뜨린 가짜뉴스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했을 때 유튜버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 피해자 증인 심문은 보통 2시간 정도 한다 하지만 12분 만에 끝났다"고 재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최욱이 "변호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수임료를 깎아야하지 않나"라고 농담했고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고통 받는 박수홍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 씨를 보고 고소 대비를 하기로 결심한 거다. 김다예 씨한테 '그 유튜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난 고소를 할 거고 만약에 박수홍 측에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앞으로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그때 돈이 다 끊겼었다. 그래서 받은 수임료가 박수홍 씨 집에 있는 명란김 6개 였다.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 고소장을 내니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가야할 길과 누구를 지켜야할 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과 박수홍의 친형의 재판 당시 친형 측이 박수홍의 전 여자 친구의 문자를 공개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수홍이 결혼을 못했다던 그 여자 분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쪽 변호인이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죠?'라고 물었다. 거기에 다 쓰여 있다 물어본 거다.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은 친 형이 사주가 안 좋다며 극렬히 반대해 결혼을 못하게 된 거였다"라고 말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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