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한 것보다 강한 중징계다.
코레일은 A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차례 열람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RM의 개인정보와 발권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열람은 3년간 18차례나 계속됐다. A씨는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 가입 때 등록해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기종 등도 수시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RM은 2일 SNS를 통해 해당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모티콘으로 당황스러운 속내를 전하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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