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에서 기관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힘쓴 개인 9명과 기관 5곳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5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알려온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날 인천의료원을 대표해 표창장을 받은 여숙명 공공의료사업팀장은 "그동안 공공의료사업팀원들과 함께 환자분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기쁘고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인천의료원은 그동안 연평도, 대청도 의료봉사 시에도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애써왔다"며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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