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이 사장에게 욕을 하는 이른바 '하극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이 사장인 저한테 욕을 합니다. 참아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을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연을 소개했다. 본인에게 욕을 한 직원 B씨는 30대 초반 남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보건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근로 시간 외 추가 근무를 시킨 적도 없으며, 면접 당시 자식이 3명이나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길래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B씨에 대해 "나 없을 때 일을 너무나 안하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심하게 부려먹는다. 학생들이 단체로 B씨 때문에 일을 관둬야 할 것 같다고 자주 말했다."며 "나는 '그냥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답하며 B씨를 늘 응원해주었다. B씨 아이들 저녁에 먹으라고 간식비도 5만원, 10만원 보내주고, 치킨 기프티콘도 보내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늘(10일)은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다. 휴대폰만 보고 있고, 청소도 아르바이트 학생들만 시켰다."며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니 투덜거렸다. '내가 청소를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니 B씨가 '그럼 네가 직접 하든가.'라고 반말을 했다.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리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라고 했더니 B씨가 "XX 그럼 자르든가 자르라고 XX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두 명과 이모님 총 3명이 B씨가 A씨에게 욕을 하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B씨가 욕을 한 것이 증명이 안되어 복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노동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사장에게 욕한 것인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냐.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라서 한 달간 기다렸다가 해고해야 하냐. 5인 이상이라서 해고도 마음대로 못한다."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근무 성적이나 태도 불량은 분쟁의 해석으로 남는다. 그 직원의 욕설이나 근무태도를 증빙자료로 남겨두면 된다.", "그냥 징계해고나 통상해고 모두 가능하다. 해고 예고수당은 30일 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조언을 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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