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변호인 측을 비판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 '횡령 범죄수익으로 선임료 받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인 충격적인 만행! 김용호 거짓선동 수법과 동일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김다예는 "1차 증인신문 때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의 본질과 상관없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유도 신문을 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과 관계없는 박수홍의 전 연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전 연인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 변호인이 재판 스크린에 전 애인의 메시지를 띄우며 횡령과 관계없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게 횡령과 무슨 상관인가. 화나고 분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박수홍의 감정을 이용해 증언을 못하게 하고 방청객에게 오해할 수 있는 여부를 심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예는 "전 여친에게 급여를 준 사실이 없다. 횡령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던지고 그 밑에 또 다른 내용이지만 마치 연결된 듯이 이야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도한다. 이 수법이 김용호와 같다. 김용호 재판을 비공개 신청한 이유도 이 수법 때문이다. 김용호는 전략이 혼란을 만드는 거다. 공개재판을 통해 다른 누명을 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한 돈으로 선임된 상황에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고 대답을 강요하게 했다. 법률상 절차적 권리의 보장인지 의문이 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박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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