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유아인은 이날 오후 11시 39분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그는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유아인은 짧은 대답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때 한 남성이 커피가 든 패트병을 던져 위험한 순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졸피뎀 코카인 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가 이와 달랐고, 실거주지에서 마약 투약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은 애초 모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돌연 입장을 바꿔 "마약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공범으로 보이는 미술작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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